『대기환경보전법』 개정 개요


  • 운행차 질소산화물 측정법안 신설
  • 2021년부터 매연검사시 필수 측정
  • 수도권(2021년 1월 1일)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확대 실시 예정

케이에스알앤디 연구진의

2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가스센서

질소산화물(NO₂)센서 모듈

  • 새롭게 도입되는 질소산화물 검사에 적합한 센서모듈
    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개정(2017.10.18))
  • 월등한 응답속도로 부하검사(샤시다이나모 연동) 실시간 측정 가능
  • 10분 이하 워밍업으로 신속한 검사준비 가능
  • 센서의 동작상태 알림 기능
  • 반영구적 수명
  •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우수한 내구성
  • RS232 출력으로 간편한 연결
측정 항목
이산화질소(NO₂)
측정 원리비분산 자외선 흡광(NDUV) 방식
측정 범위2000ppm
분해능1ppm
응답 시간5초 이내 (90% 이상)
반복성
2% FS 이하
예열 시간
5~8분
크기222(W) x 70(D) x 74(H) mm
중량600g
사용 전원
12V
소비 전력
약 50W
출력 방식
RS232 방식, 초당 10회
사용 온도
-10~40℃